"문재인 정부 뽑아준 세대에 왜 이러시냐"..40대 전세살이의 울분

김자아 기자 2021. 5. 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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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폭등과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확대한 가운데, 가점을 쌓아 청약을 준비하던 40대 무주택자가 역차별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 글을 올렸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닙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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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파트값 폭등과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확대한 가운데, 가점을 쌓아 청약을 준비하던 40대 무주택자가 역차별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 글을 올렸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닙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과 남편 모두 40대 중반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대출규제, 청약제도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고 김어준을 좋아하는 남편은 정권을 믿고 무주택으로 살면서 애가 둘이고 무주택점수도 있으니 청약을 하자며 몇 년째 전세를 살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둔 청원인은 최근 집주인에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되 보증금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시킨 법이다.

그러나 집주인은 청원인에게 "전세보증금을 2억원 더 올리거나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청원인은 인근 부동산에 문의를 했으나 집주인이 임대차3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전세금을 올려 받는 게 이익이라는 게 부동산 측 설명이었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가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청원인은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정말 이러다가 자살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라며 "손해배상청구절차를 간소하게 하든지 벌금을 올리든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없애든지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 또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10년을 모아도 어제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이 1억원씩 오르는 이 서울집값에 편승하지 못한 저희가 바보"라며 대출규제와 청약제도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집을 사려고 하는 무주택자는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며 "고작 한다는 청약제도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생애최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를 믿고 뽑아준 세대에게 이러셔야 하느냐"며 "맞벌이로 초중고 학생들을 키우고 세금을 내고 있는 (40대) 무주택자들이 신혼부부 집주인에게 전세를 살면서 (청약) 점수를 쌓으라는 것이냐"고 40대가 청약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신혼과 생애최초에 집중된 청약제도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 청약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지금까지 소외된 40대 세대들은 생각하시고 정책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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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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