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송용환 기자 입력 2021. 05. 06. 09:55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는 '2021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 중이다.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10.075%)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브랜드와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2021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이다. 지원 부문은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가지다.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10.075%)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또는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브랜드와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뉴스1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