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로 손실 보전..'脫원전 청구서' 날아오나

박수진 기자 2021. 5. 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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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세금 성격을 띠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脫)원전 비용을 보전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 연말 시행에 들어간다.

조기 폐쇄로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월성 1호기부터 건설 중단 후 무한 보류 상태인 신한울 3·4호기까지 이번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매몰(손실)비용만 1조4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가운데, 탈원전 청구서가 부메랑처럼 돌아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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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감축 비용을 기금서 충당

전기사업법 개정안 연말 시행

원전 7기 매몰비용 1조4000억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확대

전기요금 인상 이어질 가능성

사실상 세금 성격을 띠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脫)원전 비용을 보전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 연말 시행에 들어간다. 조기 폐쇄로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월성 1호기부터 건설 중단 후 무한 보류 상태인 신한울 3·4호기까지 이번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매몰(손실)비용만 1조4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가운데, 탈원전 청구서가 부메랑처럼 돌아올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감축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대주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재입법 예고를 마친다. 지난 4월 28일 공고된 지 9일 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이나 내달 초 확정되면 올 11∼12월쯤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입법예고문에서 “원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과 더불어 원전 비중 축소를 유도해 적정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첫 입법예고된 후 같은 해 9월 원전 외에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에 따른 손실 보전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입법예고됐다가, 석탄 부문은 삭제된 채 7개월 만에 한 차례 더 재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의 이행에서 발생한 비용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보전된다.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사업 중단, 신한울 3·4호기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원전 7기의 매몰비용만 1조4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 가운데 아직 처리가 확정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원전 5기에 대해 6600억 원 정도 손실 보전을 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할 경우 청구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준조세로 메꾸는 셈이다. 중소기업의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 1위에 꼽혔을 정도로 비용 부담이 크다.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RPS) 상한선이 1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여지도 커졌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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