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투신 구조요청 받고 "대단하네" 비아냥댄 119

김종훈 기자 2021. 5. 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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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 후 생존해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장난전화 취급을 받아 사망한 여성의 유족이 소방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A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2억6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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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소방 과실 인정됐지만.."구조 힘들었을 것" 패소 판결
/사진=뉴스1

한강 투신 후 생존해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장난전화 취급을 받아 사망한 여성의 유족이 소방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A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2억6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새벽 한강에 몸을 던졌지만 정신을 잃지 않고 생존했다. A씨는 119에 전화해 구조요청을 했다. 하지만 신고전화를 받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접수요원 B씨는 구조요청을 장난전화로 받아들여 "뛰어내렸는데 말을 잘 할 수 있냐"고 비아냥댔다.

수난구조대 등에 출동지령을 내리긴 했지만 B씨는 "한강에서 수영하면서 이렇게 전화까지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는 등 계속 비꼬았다.
상황실 관제요원도 "A씨가 뛰어내리겠다는 것인지 뛰어내렸다는 것인지 일단 확인 중"이라며 애매하게 상황을 전달하다 자기 권한을 넘어 현장 요원들에게 철수 무전을 보냈다. 수색은 11분 만에 종료됐고 사흘 뒤 A씨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에 A씨 유족은 "소방서에서 딸의 신고를 장난전화로 여겼다. 조기에 수색을 종료하고 CCTV도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딸이 사망하는 데 기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난전화 취급을 하면서 구조활동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등 소방 측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한강 유속 등을 따져볼 때 상황실이 제대로 대응했더라도 A씨를 구조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는 투신 후 5분 30초 가량 지난 상태에서 119 신고를 했고 당시 물의 속도를 고려하면 투신위치에서 상당히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치추척이 신속하게 이뤄졌더라도 유효반경이 상당히 넓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실시간으로 변하는 A씨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구조할 수 있었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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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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