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유시민 발언, 비열한 음해이자 저열한 공격..절대 용서해선 안 돼"

김소영 2021. 5. 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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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사찰했다"고 주장했다가 한 검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두고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진 전 교수는 6일 신동아에 기고한 칼럼에서 "(유 이사장은)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이끌어낸 중대한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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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토론을 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사찰했다"고 주장했다가 한 검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두고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진 전 교수는 6일 신동아에 기고한 칼럼에서 "(유 이사장은)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이끌어낸 중대한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어이가 없다. 그러는 본인은 자기를 좀 비판했다고 시민 진중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던가. 국회의원 개개인은 국가의 입법기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김 최고위원이 적은 소장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며 "법률적 지식 이전에 아예 정상적인 문해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수준의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와 국가기관이 아닌 모양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렸다고 일개 시민을 고소했다"면서 "비난에 못 이겨 결국 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은 모욕도 못 참는데, 검사는 명예훼손까지 참으란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이 한 검사장의 기소가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유 이사장은 '거래정보제공 사실 통보유예'가 돼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는)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것에 대해 전격 반박하고 나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문제는 '거래정보제공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무슨 '유예'할 '통보'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유 이사장 본인이 인정했다"며 "의혹 제기에 필요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또 김 최고위원이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의 궤변이 이어진다. 공무원은 일반 시민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그저 직업이 검사라고 해서 허위사실로 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해도 되는가"라며 "그런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유 이사장의 발언은 국가기관에 대한 순수한 비판이 아니었다. 이른바 검찰개혁의 명분을 쌓고, 자신들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행동이었다"며 "유 이사장의 거짓말은 한동훈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비열한 음해이자, 동시에 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저열한 공격이었다"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유 이사장은 이 거짓말을 무려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해 왔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 죄를 철저히 물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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