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닭고기 먹고 죽은 고양이.."신탄진 살묘남 막아달라" 靑 청원

김자아 기자 입력 2021. 5. 7. 0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 신탄진 일대에서 10여년간 쥐약이 묻은 닭고기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고 있다며 고양이 살해 행각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대전시 신탄진 일대에 10여년간 벌어지고 있는 고양이 살해 행각에 대해 국민청원한다"며 "이번에는 꼭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까지도 고양이 사체와 고양이를 살해하기 위해 만들어둔 쥐약 묻은 닭고기 등이 발견됐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대전 대덕구 석봉동 한 폐가 근처에서 발견된 쥐약이 버무려진 닭고기. /사진=대전길고양이보호협회 제공

대전시 신탄진 일대에서 10여년간 쥐약이 묻은 닭고기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고 있다며 고양이 살해 행각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10여년간 고양이를 살해해온 신탄진 살묘남을 막아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전시 신탄진 일대에 10여년간 벌어지고 있는 고양이 살해 행각에 대해 국민청원한다"며 "이번에는 꼭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몇 년 동안이나 살묘남의 범행 현장 잠복이나 증거 수집 대부분이 경찰이 아닌 지역 고양이보호협회 회원과 전국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만 행해졌다"며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관할 검찰의 단순 벌금형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등의 솜방망이 처분은 살묘남에게 고발로 인한 학습 효과만 남겨줘 더욱 지능적으로 고양이를 살해할 장소를 찾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대전 대덕구 석봉동 한 폐가 근처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사진=대전길고양이보호협회 제공

최근까지도 고양이 사체와 고양이를 살해하기 위해 만들어둔 쥐약 묻은 닭고기 등이 발견됐다고 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폐가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며 "폐가 벽 옆 쓰레기더미 위에 살포된 파란색 닭고기 조각들을 발견했다"고 했다.

발견된 파란색 닭고기에는 이빨 자국이 나있었고,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고양이 사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쥐약 묻은 닭고기와 고양이 사체는 경찰이 데려가 검사 중이라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은 "폐가 앞 도로 위 방범용 CCTV에 분명 폐가로 들어가는 사람, 특히 같은 수법으로 악랄하게 고양이를 살해해온 살묘남의 차량이 분명히 찍혔을 거라고 진술했다"며 "4월8일 ~ 4월12일 간에 CCTV 확인을 담당 형사에게 요청 드린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증거 및 피해 고양이의 사체는 경찰에 확보돼 있는 상태라 같은 현장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만 잡으면 이번에는 미수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인근에서 고양이 사체를 목격했다는 이웃들의 목격담도 줄을 이었다.

한 상인은 "근처에 있던 고양이들이 요새 안 보인다. 근래에 한 마리가 죽은 걸 본 적이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이웃도 "대청댐에서도 쥐약 먹고 죽은 고양이를 본 적이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고양이 살해 수법에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이웃의 강아지, 어린아이 또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태"라며 "쥐약을 닭고기에 묻히고 살포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을 당신 가족 곁에 이웃으로 둘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5년부터 지금까지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계속 벌금형만 받으며 이런 범행을 하고 있음을 강조 드렸고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수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 끔찍한 살해 행각 또한 멈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6시 기준 약 4만970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2018년 대전에서 길고양이 1000여 마리를 죽인 7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현장에서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됐다. A씨를 고소했던 동물구조119는 A씨가 한 번에 보통 7~8마리 정도의 생닭 등을 구입해 쥐약을 섞은 후 동네를 돌아다니며 쥐약을 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쥐약을 묻은 닭고기를 놔둔 사실을 시인했지만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A씨를 동물보호법상 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남동생이 낳은 아이 다섯명, 모두 친자식이 아니었다조국 "회초리 더 맞겠다" 사과에 진중권 "어디서 약을 팔아?"킴 카다시안, 초소형 비키니 자태…동생 거 입었나? '눈길'로제, '274만원' 체인 드레스…아찔한 초미니룩 "어디 거?"10살 아들, 엄마 다리에 오줌 싸며 "네가 죽어야 편해" 폭언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