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백신추진단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감소 추세.. 인과성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MBC라디오 입력 2021. 5. 7. 10:05 수정 2021. 5. 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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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
-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검토, 굉장히 반갑고 중요한 소식
- 복제 백신 개발? 국제기구-제약사 간의 합의가 중요
- 백신 접종자 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는 많이 줄어들어
-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는 73건.. 인과성 밝혀진 건 없어
- 사지마비 증세 보인 간호조무사, 자료 보충되면 심의할 예정
- 중증환자들에겐 긴급복지비 담당 공무원 선정해 안내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

☏ 진행자 > 3부에서는 백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줄기로 점검할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상반응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실상이 정확히 뭔지 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 백신 복제의 길이 열리는 거냐, 이게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 이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조은희 접종후관리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은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반장님, 일단 바이든 대통령 발언부터 일단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복제 백신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 조은희 > 아마 세계적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재권 문제를 검토하고 하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특히 이게 기술공개 범위, 생산 특허, 각종 세부 공정이나 관련된 영업비밀, 상표권 면제 등에 대한 중요한 논제가 있어서 이건 관련 부처들이 이런 걸 검토해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추정됩니다.

☏ 진행자 >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독일은 면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하던데 이게 세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겁니까?

☏ 조은희 > 그래서 지적재산권은 아마 개발하기 위한 회사는 사실은 또 이득이 나야만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개발해놓고 그런 지재권을 갖다가 나중에 같이 쓰자고 하면 개발의 의지가 꺾여지니까 양날의 칼을 굉장히 고민해봐야 될 문제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로선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백신이 가장 희망적인 하나의 문제니까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으로

☏ 진행자 > 반장님 쉽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미국 소속 제약사들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만들어낸. 미국 소속 제약사한테 미국 행정부가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가 되는 겁니까?

☏ 조은희 >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없는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국제기구나 국가와 기업이 같이 아마 서로

☏ 진행자 > 합의를 봐야 되는

☏ 조은희 > 합의 봐야 되는 문제인 거고

☏ 진행자 > 갈 길이 멀군요, 그러면.

☏ 조은희 > 일단 현재로선 지금 큰 화두만 던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합의가 잘 전개되느냐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됩니다.

☏ 진행자 > 제약사 입장에서는 맨입으로?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미국 정부든 어디가 되든지 간에 반대급부가 같이 제시돼야만 합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은희 > 합의할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제약사에 얼마만큼 해주는 것인지 그런 게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저도 질문드리기 워낙 한계가 있는데 지금 백신 종류가 RNA 백신이 있고 또 다른 백신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근데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하는 대상이 RNA 백신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반장님.

☏ 조은희 >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아마 저희 관련 부처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WHO라든가 WHO, 또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한 번쯤 다시 정확하게 되면 다시 알려드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재권 면제가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제약사는 바로 복제 백신 생산할 수 있는 겁니까?

☏ 조은희 > 일단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재권이 허가된 데도 그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세부 공정을 얼마만큼

☏ 진행자 > 얼마나 디테일한 내용까지 공개하느냐.

☏ 조은희 >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빠른 시간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시간이 걸릴 것이냐 그래서 이건 큰 화두만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히 확인한 다음에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현재 지금 이 단계에서는 바로 복제 시작이 돼서 무한정 백신 공급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멀어도 한참 먼 얘기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 조은희 > 그렇죠. 그게 아직 세부적인 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세부적인 것에 따라 일정이라든가 어느 정도 추산이고 현재는 첫 번째 관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있어야만 어느 정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종적으로 립서비스로 끝나는 일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어요. 이상반응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고 보고도 되고 있는데 일단 이상반응 신고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조은희 > 우리나라가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고 첫 1주 때는 1.8%였습니다. 접종 대비 이상반응 신고가, 현재 4월 26일~30일 9주차까지 가면서 계속 감소하다가 현재는 0.5% 정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진행자 > 숫자는 많이 줄었네요.

☏ 조은희 > 접종자 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가 일단 많이 감소는 하였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 한 건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망이 일단 73건, 아나필락시스가 173건 급성 마비 경련 뇌증 및 뇌염과 같은 주요이상 반응이 292건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일단 이 수치는 맞습니까?

☏ 조은희 > 네, 주요 이상반응이 아마 292명 중에는 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사례에 대해서 아까 신경계 질환도 있고요. 아마 여기에는 또 중증으로 기저질환 중환자실 가거나 응급실 이용하시거나 다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이 신경계 질환 292명 이렇게는 아닙니다.

☏ 진행자 > 일단 이건 의심 신고 건수고 결국 이게 백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밝혀지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 조은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예를 들어서 사망 건수로 보고됐던 73건 가운데 혹시라도 인과성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 조은희 > 현재로선 저희들이 73건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심의한 건 65건이고요. 이번 주에도 오늘 금요일마다 저희가 심의해서 추가적으로 안 하신 부분은 계속 심의를 들어갈 거고 65건 중에 사망 건에 대해선 패혈증이라든가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후유성 폐렴 등 명확하게 본래 이게 기저질환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한 65% 정도 이상이었고요. 그 외에도 어떤 경우는 부검을 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부검을 원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부검을 거부하시고 이런 분들이셔서 현재 저희가 인과성을 사망하신 분 중에는 확인하려고 해도 아직 확인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 진행자 > 인과성이 규명된 경우는 한 건도 없고

☏ 조은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의심되지만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최종 판정을 미루고 있는 건 있습니까? 혹시 사망 건수 중에서.

☏ 조은희 > 보류 건이 있는데 부검한 결과나 아니면 저희가 할 때 저희 의무기록에서 보충되는 자료가 부족해서 그걸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건이 아직 65건 중에 2건이, 보류 건이 2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검토가 더 필요한 근거자료 요청한 건이란 말씀이십니까?

☏ 조은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보도를 보니까 중증 의심 사례 가운데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된 건이 2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사례였어요?

☏ 조은희 > 1건은 아마 발열로 인해서 경련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본래 보통은 해열진통제를 드셔도 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고열인지 조정이 안 돼서 경련이 열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건은 일단 인정이 되었고요. 또 한 건은 가장 핫이슈가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혈전증이라고 돼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혈전증은 일반적인 혈전증이 아니고 혈소판이 감소되는 아주 보통은 혈전증이 생기면 혈소판이 증가하거나 보통이거든요. 이건 상반되게 혈소판은 감소했는데 일단 혈전이 생겨서 이런 혈전증이 문제인지 아마 이분은 혈소판은 정상입니다. 유럽에서 발생된 혈전증은 아닌데 워낙 젊으신 분이고 여성이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분은 남성이고 그래서 독특하게 뇌 정맥 쪽에 혈전이 생겨서 그래도 혹시나 유전적 기질이나 다른 원인을 못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럽에서 말하는 혈전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건 밝혀야 되지 않느냐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이분은 저희가 인과성 연관을 인정해준 케이스, 그래서 두 케이스가 현재까지는 중증에서 지금 판정하였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사례는 다 여기서 검토할 수 없으니까 언론보도가 많이 집중된 사례 질문드릴게요. 간호조무사분 같은 경우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케이스가 있고 경찰관분이 뇌출혈 증상을 보인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 조은희 > 예.

☏ 진행자 > 이건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당국에서는.

☏ 조은희 > 앞에서 말씀하신 사례가 아까 보류하신 사례 중에 한 분이시고요. 아마 첫 번째 심의할 때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보다 여기에서는 100% 전문가분들이 심의하시는데 근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으시면 자료가 있으면 계속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사례에서 특히 말씀했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같은 경우는 일반 진단이 아니라 MRI 영상의학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아직 저희가 심의해서 1차적으로 심의해서 중앙에 다시 피해조사반에 의뢰해주면 오늘 만약에 그게 저도 안건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오늘 왔으면 오늘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 진행자 >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거다.

☏ 조은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현직 경찰관 한 분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이상반응 신고 건수보다 경찰이 유독 높은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냥 느낌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조은희 >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고할 때 직업군을 따지지 않는 거고요. 주위에서 약간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일반 증상 반응이 많습니다.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지만 접종하고 접종 부위 발열이나 통증이라든가 발열 근육통 오한에 대한 전신반응이 1차 접종 때는 조금 외국 사례를 보면 많다고 돼 있고요. 두 번째 맞을 때는 그게 떨어집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 처음에 이런 일반증상이 왔다가 두 번째 맞을 때는 없거든요. 특히 젊은층이 보시면 어저께도 발표했지만 젊은층이 일반적인 이상반응이 높게 나타나서 굉장히 젊은 그룹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서 굉장히 근육통이나 오한 몸살 많이 앓으시니까.

☏ 진행자 > 오히려 젊은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 조은희 > 예, 어저께도 보시면 저희가 젊은 그룹 40대 이하가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아마 대부분 일반적인 이상반응이었고 힘드시니까 신고하셨을 겁니다.

☏ 진행자 > 이 경찰관분 같은 경우 아무래도 경찰 같은 경우 밤샘 근무나 불규칙한 근무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의심하시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조은희 > 물론 몸 상태가 저희가 할 때 급성 병증이 있을 때는 일단 접종을 연기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진할 때 접종 일정을 연기하라고 돼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 급성 병증이 없으면 접종하지 말라는 국제적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전에 잠깐 이 문제를 짚긴 했는데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중증 현상이 나타나서 의료기관 처치를 받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가에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입증돼야만 그 다음에 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은희 > 전 세계적으로 WHO에서 조사를 했지만 2020년에 전 세계적 보상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가 25개국이고 비슷하게 접종 보상은 인과성을 일단 입증한 사례에 대해서만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상에서 인과성 밝힌 뒤에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인 부분만 신청하게 돼 있었는데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보상금 30만 원 본인부담금 30만 원 배제하고 얼마든지 금액 무관하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조금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중증같은 경우 갑자기 많은 금액이 드니까 인과성 밝히기 전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지원 대책 긴급복지비나 재난적 의료비를 대상자들 조금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담당관을 선정해서 그런 분들에게

☏ 진행자 > 케이스 살펴서 위원회에서 인과성이 확인이 안 되더라도 먼저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 조은희 >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은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조은희 접종후관리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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