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심사..묵묵부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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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가", "혐의를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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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가", "혐의를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린 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A씨의 폭행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해 공분을 사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A씨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도로에 눕혀진 상태의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등 주먹을 피하려고 시도하는데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되고, 영상 말미에는 피해자가 마치 정신을 잃은 듯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쓰러져 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조사는 택시 기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에 이뤄질 예정이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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