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월 실형 확정

손현수 입력 2021. 5. 7. 15:56 수정 2021. 5. 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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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 건설업자 ㄱ씨를 만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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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한겨레> 자료 사진

부산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 건설업자 ㄱ씨를 만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찰청장 재임 중이던 2011년 7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식당에서 ㄱ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ㄱ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 전 청장의 혐의 중 2010년 집무실에서 받은 3000만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과 ㄱ씨 등의 진술과 친분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ㄱ씨가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조 전 청장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또 이 돈의 성격도 직무 관련성과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2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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