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서귀포경찰관 정직처분, 제 식구 감싸기 전형"

우장호 2021. 5. 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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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가 불법 성매매를 한 소속 경찰관에게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7일 "경찰조직은 법의 집행 및 범죄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영향력에 맞게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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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가 불법 성매매를 한 소속 경찰관에게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7일 "경찰조직은 법의 집행 및 범죄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영향력에 맞게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된 A경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파면·해임과 달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여성인권연대는 "A경장이 수차례 성매매 행위를 했던 지난해 1~5월은 어떤 시기인가, 우리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개인위생과 행동을 조심하는 시기였기에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법을 수호하는 경찰의 성매매 행위는 개인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면서 "경찰은 2011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시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성매매를 명문화했다"며 "경찰은 성인지 관점의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찰은 파면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 규칙을 개정하라"면서 "(서귀포경찰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횟수와 주변 사정을 고려했다는 입장은 도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지 않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다"고 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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