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2018년 이수역 사건..대법원, 남성에 벌금형 확정

손현수 2021. 5. 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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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젠더 갈등을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쌍방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양아무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2심은 남성 양씨의 모욕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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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100만원 벌금..상고 안한 여성은 2심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
2018년 당시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 당사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렸던 사진.

지난 2018년 젠더 갈등을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쌍방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양아무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여성 송아무개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13일 이수역 인근 맥줏집에서 서로를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돈이 없어 싸구려 맥줏집에서 여자 친구 술을 먹인다”, “메갈(급진 페미니스트)은 처음 봤다”는 등의 말을 주고받다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젠더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검찰은 양씨와 송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남성 양씨의 모욕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여성 송씨에게는 모욕 혐의는 유죄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의 발언으로 사건이 유발된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자신을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면 송씨가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며 “양씨가 피해자와 싸우다 경찰로부터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송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높아 이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송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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