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3000만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장우성 2021. 5. 7.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업자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추가로 받은 2000만원은 무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업자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신분으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집무실에서 부산의 건설업자 A씨에게 형사사건이 생기면 사정을 봐주고 친한 부산지역 경찰관들의 인사를 챙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듬해 7월에도 부산에서 A씨를 만나 추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뇌물을 준 건설업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30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부산에서 받은 2000만원은 뇌물로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뇌물을 줬다는 관련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지위, A씨와 인적 관계, 사업 내역 및 경찰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leslie@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