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재판 시작..쟁점은?

이정은 2021. 5. 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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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 오늘부터 법정 다툼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당시 출국 절차에 불법이 있었는지와 함께, 검찰의 이번 기소가 적법했는지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열린 첫 번째 재판.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 시도를 하기 전에는 이규원 검사가 먼저 대검의 의견을 참고해 출국금지를 하지 않기로 정리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이 검사에게 연락해 출국 금지 요청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결국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서류가 작성됐다고 공소 사실에 적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금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요청을 승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검사 측은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본부장 역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며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승인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이 검사 측은 이 사건의 기소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서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완료 뒤 다시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만이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 건지, 기소권을 유보한 채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게 가능한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판단을 바로 내놓긴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최창준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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