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전자책 대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상대 저작권침해 소송

성도현 2021. 5. 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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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하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출판사는 소장에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전자책 열람(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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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하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출협에 따르면 메디치미디어, 다산북스, 마이디팟, 새로운사람들, 학지사, 도서출판한올, 가교출판, 페이퍼로드 등 8개 출판사가 출판계를 대표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한 소장을 냈다.

이들 출판사는 소장에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전자책 열람(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법에 따라 전자책은 도서관 내 열람만 가능하고 관외 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데 PC 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나 배타적 발행권자의 복제·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소송을 계기로 그간 출판계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온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고 건강한 전자책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도서관협회와 상생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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