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코로나 후유증 치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현민 입력 2021. 5. 8.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보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흉통이 생겼으나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병, 페이스북서 주장..육군 "충분한 진료여건 보장하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보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흉통이 생겼으나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년 부대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2주 치료 후 복귀했다는 이 글의 작성자는 "부대 훈련 일정과 근무, 주위 전우 눈치, 출타 인원 제한 등으로 원하는 시점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를 받으려고 청원휴가를 나가면 병원을 갔던 날만 휴가를 돌려주고 나머지 일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휴가에서 차감된다"고 말했다. 진료일만 청원휴가로 처리되고 이동 등에 필요한 기간은 따로 연차휴가를 써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작성자는 "부대에서 확진이 됐음에도 치료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면 민간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도 (흉통의)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말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후유증 전수조사를 통해 진료·심리상담과 후유증 모니터링을 위한 완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업해 충분한 진료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청원휴가는 진단서(소견서)의 내용을 고려해 최초 10일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며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 요양 기간을 20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또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요구되거나 군 병원 진료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본인 희망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

☞ "끄떡없어!"…입속에 살충제 마구 뿌리더니 결국
☞ "제발 돌아오게만" 울던 남편 알고 보니…
☞ 손석희·공격성 모두 잃은 JTBC 뉴스 주말 0%대
☞ "수면내시경후 회복실에서 男직원이"…성추행 신고
☞ "일단 한번 마셔보세요"…우리 술 권하는 MZ세대
☞ 10년 넘게 교사 안 뽑는데…독어·불어교육과는 없애야 할까?
☞ 조경업체 기숙사서 직원 2명 불에 타 숨진채 발견
☞ 송영길 "기러기 가족, 男 술먹다 죽고 女 바람 피워"
☞ 백신접종률 35%인데… 인구 대비 신규사망자 1위 나라
☞ "얼굴 피범벅"…길거리서 집단폭행으로 기절한 20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