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배식 이어 "코로나 후유증 방관"..軍병사 폭로 또 터졌다

오원석 2021. 5. 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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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이미지. 연합뉴스

군부대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격리된 장병들이 배식, 처우 문제를 연이어 폭로해 논란인 가운데, 이번엔 코로나19 후유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가 등장했다. 군은 즉각 입장을 내고 후유증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8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흉통이 생겼으나,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는 그동안 장병들의 '쓰레기 배식' 문제, 열악한 격리 생활과 관련한 폭로가 올라온 곳이다.

글 작성자는 지난해 부대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2주 동안 치료를 받고 귀대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부대 훈련 일정과 근무, 주위 전우 눈치, 출타 인원 제한 등으로 원하는 시점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료를 받으려고 청원휴가를 나가면 병원을 갔던 날만 휴가를 돌려주고 나머지 일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휴가에서 차감된다"고 했다. 치료에 쓰이는 기간 모두가 휴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글 작성자는 자신의 후유증에 대해 "부대에서 확진이 됐음에도 치료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면 민간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도 (흉통의)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말한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이에 대해 현재 코로나19 후유증 전수조사 및 진료·심리상담, 후유증 모니터링을 위한 완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육군은 "국방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업해 충분한 진료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군에 따르면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는 최초 10일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진단 내용을 고려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 요양 기간을 20일 연장할 수 있다. 장병 본인이 민간병원을 희망할 경우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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