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코로나 후유증 치료 제대로 안해줘" 주장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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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코로나19(COVID-19) 후유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한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흉통이 생겼는데도 청원휴가로 나가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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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코로나19(COVID-19) 후유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한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흉통이 생겼는데도 청원휴가로 나가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부대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2주 치료 후 복귀했다는 작성자는 "육군본부에서는 코로나 확진 이후 후유증이 남아있는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아 치료를 받는 것이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하는 시점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 받으려 청원 휴가를 나가면 병원 갔던 날만 휴가를 돌려주고 나머지 일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휴가에서 차감된다"며 "코로나 확진 용사 처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이 없고 부대에서 확진됐는데도 치료기간 이후 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작성자는 또 "군의관이 위탁치료로 민간병원을 가라고 진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사비로 민간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면 민간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수도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말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유증이 남아있는 다른 국군 장병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보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육군은 페이스북 계정 '육군이 소통합니다'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 전수조사를 통해 진료·심리상담과 후유증 모니터링을 위한 완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국방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업해 충분한 진료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청원휴가는 진단서(소견서)의 내용을 고려해 최초 10일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며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 요양 기간을 20일 연장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요구되거나 군 병원 진료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 희망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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