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줄게 같이 자자"..택시 승객에 '성매매' 제안한 기사

홍효진 기자 2021. 5. 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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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택시 기사가 성매매를 제안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1일 밤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탄 A씨는 60대 택시 기사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A씨를 향해 "애인이 있냐" "결혼은 했냐" 등의 사적인 질문을 퍼붓고는 "남편 말고 애인을 만드는 건 어떠냐"며 성매매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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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택시 기사가 성매매를 제안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택시 기사가 성매매를 제안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1일 밤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탄 A씨는 60대 택시 기사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A씨를 향해 "애인이 있냐" "결혼은 했냐" 등의 사적인 질문을 퍼붓고는 "남편 말고 애인을 만드는 건 어떠냐"며 성매매를 제안했다.

A씨가 "2살짜리 애가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해당 택시 기사는 "20만원 줄 테니 맥주 한 잔하고 같이 자자"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늦은 밤 달리는 차 안에서 공포에 떨어야했다. 겁에 질린 A씨는 결국 남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B씨는 전화로 택시 기사에게 엄포를 놓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내와 통화를 이어갔다.

문제는 이 택시 기사를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A씨 부부는 택시 기사를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다수의 타인이 있어야 성립 가능한데 단둘만 있었던 택시 안에서 이뤄진 발언은 처벌이 힘들다. 경찰은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 성매매 특별법 적용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 부부를 더 분노하게 하는 건 택시 기사의 뻔뻔한 태도다.

택시 기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택시 기사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했다"며 "이 분이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느닷없이 남편한테 왜 전화를 해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하고 적용할 만한 혐의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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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jin855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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