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효과로 하루만에 '701→564명'..백신 접종률 7.2%(종합)
1차 접종자 누적 367만4682명..접종 후 사망신고 95건 유지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일 0시 기준 56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701명 발생으로 열흘만에 700명대로 증가했지만, 휴일 진단검사량 감소 효과로 이 날 다시 500명대로 감소했다.
지역발생 사례는 522명, 해외유입 사례는 42명이다. 1주간 지역 평균 확진자는 556.3명으로 전날 565.3명 대비 9명 감소했다. 9일째 500명대를 유지했으며, 60일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400~500명 이상) 수준에 부합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만1931명 증가한 367만4682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2020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 5134만9116명 대비 7.2% 수준이다. 이날 2차 누적 접종자는 2만7546명 늘어난 50만1539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지역발생 522명, 해외유입 42명…수도권 비중 66.3%
이날 신규 확진자 564명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는 522명으로 나타났다. 누적 확진자는 12만7309명이다.
신규 진단검사 수는 4만5438건으로 전날 8만6735건보다 4만1297건 줄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2만3319건으로 확진자 91명을 확인했다.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검사 5514건 중 7명의 확진자를 확인했다.
사망자는 9명 늘어난 1874명, 치명률은 1.47%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감소한 160명, 격리해제자는 542명 증가한 누적 11만7423명이었다.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13명 증가한 8012명을 기록했다.
신규확진 564명(해외유입 42명)의 지역별 신고현황은 서울 195명(해외유입 4명), 부산 10명, 대구 6명, 인천 11명, 광주 6명, 대전 2명, 울산 28명, 세종 1명, 경기 149명(해외유입 5명), 강원 7명, 충북 9명(해외유입 1명), 충남 10명, 전북 8명, 전남 24명, 경북 19명, 경남 30명, 제주 18명(해외유입 1명), 입국검역 3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 522명 중 수도권 지역은 346명(서울 191명, 경기 144명, 인천 11명)으로 전체 중 66.3%를 차지했다.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2주간) '499→512→769→679→661→627→606→488→541→676→574→525→701→564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같은 기간 '469→477→748→648→642→593→585→465→514→650→562→509→672→522명'을 기록했다.
◇1차 접종 367만4682명, 전국민 접종률 7.2%…접종후 사망신고 95건 유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이날 0시 기준 1만1931명 증가한 367만4682명으로 집계됐다. 전국민 중 7.2%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다. 백신별 누적 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01만4012명, 화이자 백신은 166만670명을 기록했다.
2차 접종자는 2만7546명 늘어 누적 50만1539명이다. 2차 접종은 앞서 1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앞으로 도입할 얀센 백신을 제외한 나머지 백신 4종은 두 차례에 걸쳐 접종을 받아야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237건(명) 늘어난 1만9631건을 기록했다. 이 중 1만8917건(96.4%)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였다.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전날과 동일한 누적 95건을 기록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도 신규 신고 없이 전날과 동일한 187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9건 늘어나 총 432건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Δ아나필락시스 쇼크 의심사례 Δ아나필락시스양 의심사례 Δ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분류한다. 사망 위험성이 있는 중증 이상반응은 아낙필락시스 쇼크로 분류하며, 접종 후 30분 이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경우를 말한다.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다.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해 인과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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