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찾아간 음주운전자 가족..유족 "화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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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신호위반 과속운전을 해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측이 대만에 있는 유족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에서 온 유학생 쩡이린(28)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지난달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2·남)씨의 부인은 최근 대만을 방문해 희생자 유족을 만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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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신호위반 과속운전을 해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측이 대만에 있는 유족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에서 온 유학생 쩡이린(28)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지난달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2·남)씨의 부인은 최근 대만을 방문해 희생자 유족을 만나려고 했다. 하지만 유족이 이를 거부하면서 만나지 못했다.
유족 측은 현지 언론을 통해 가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하며 화해는 없다고 밝혔다.
희생자의 어머니는 “딸이 사망한 후 6개월간 눈물 속에 지냈다”면서 “사고 이후 남편과 함께 변호사에게 화해는 없으며, (가해자 측과) 연락이나 만남도 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이 편지를 보내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며 그는 실형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고 지적하며 “결코 화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질타하며 “이 사건 사고로 만 2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사망했으며 해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징역형 선고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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