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로펌서 월 최대 2900만원 급여 받아

나성원 입력 2021. 5. 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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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로펌에서 월 최고 2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지난해 9~12월 1900만원을 받았다.

김 차관은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지난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올린 월 2900만원의 수입 자체를 과다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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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로펌에서 월 최고 2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지난해 9~12월 1900만원을 받았다. 지난 1~4월에는 월 2900만원을 수령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지난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며 법무법인에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 고위직 청문회 과정에서는 전관예우가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주로 전관 출신이 벌어들인 고액 수입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는 지적이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대검 차장 출신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는 로펌에서 7개월간 7억여원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돼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안대희 전 대법관은 5개월 간 16억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린 사실이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안 전 대법관은 당시 ‘황제 전관예우’라는 논란 끝에 결국 낙마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앞서 법무법인에서 월 3000만원가량을 받았는데 청문회에서 “업계 상황에 비춰볼 때 과다하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로펌에서 월 3000만원가량 자문료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올린 월 2900만원의 수입 자체를 과다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다만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와 자문료는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로펌에서 전관들에게 지급하는 고액 자문료가 사실상 ‘전화 변론’이나 ‘몰래 변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임한 게 아니라 자문료로만 월 2900만원을 받았다면 결코 적은 액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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