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檢수사심의위 "'불법출금' 이성윤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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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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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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