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까지 열었지만 기소 못 피한 이성윤..중앙지검장 자리도 위태(종합)

남궁민관 2021. 5. 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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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팀에 외압 넣어 수사 무마한 혐의
이미 檢 혐의 입증 자신..수심위도 "기소 타당하다"
사실상 기소 확실시 되며 중앙지검장 유지 어려울듯
"수심위 소집 패착..차기 총장 오기 전 인사날 수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한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까지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행(行)이 유력해지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오던 이 지검장은 “‘표적 수사’가 염려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까지 신청했지만, 수심위마저 그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 기소 역시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해 관련 수사를 막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여 동안 이 지검장에 대한 수심위 회의를 개최한 결과 그에 대한 기소가 타당하며, 수사는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심위는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통상 수심위 소집이 결정되면 무작위로 현안위원 15명을 추첨, 심의안건에 대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심위는 양창수 위원장 외 이같이 무작위로 추첨된 위원 15명 중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2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 우선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했고, 1명이 기권표를 던져 기소가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또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했는데 3명이 찬성, 8명이 반대했고, 2명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즉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으며,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수심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이 지검장의 기소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미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지난 3월 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던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수심위에 직접 참석해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그간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심위 위원들의 판단을 돌리지 못한 셈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검장의 거취부터 이목이 집중된다. 과거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곧장 직무에서 배제돼 좌천됐다는 점을 고려, 이 지검장 역시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검찰 기소 전까지 자리는 지키되, 차기 검찰총장 임명 후 단행될 대대적 인사에서 좌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수심위의 기소 권고, 검찰 수사팀의 기소 의견 등 전반적인 배경에 현 정권의 입장이 이미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만약 이 지검장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킨다면, 앞서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비교해 현 정권을 향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게 분명하다.”며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현 정권이 이를 감수하면서 이 지검장을 지킬리 없다”고 분석했다.

차장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 역시 “기소되면 검사직에서 사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임명 후 인사 때 이 지검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부터 일단 단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지검장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것이 오히려 ‘패착’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전 인사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억울하다며 검찰 외부 수심위 소집까지 신청했는데 압도적인 다수로 기소가 결정났기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에게 더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인사조치는 검찰총장의 의견이 중요한데, 직무대행인 조남관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에 이를 미룰 수도 있겠지만 당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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