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받으러 클릭하지만..수수료 20%에 '허탈'

김혜민 기자 2021. 5. 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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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같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를 받는 사람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많지 않은 보수에 일감을 연계해준 온라인 플랫폼이 20% 정도 수수료를 떼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들이 경쟁적으로 일감을 잡으려다 보니 작업 단가 후려치기는 늘어나는 반면, 일하려는 사람은 많아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높은 수수료율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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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 앱 같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를 받는 사람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달뿐 아니라 번역이나 디자인 같은 업무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체들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윤지 씨는 온라인 플랫폼 3곳을 통해 데이터 입력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 작업이라도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데, 수입은 월 몇만 원이 전부입니다.

가뜩이나 많지 않은 보수에 일감을 연계해준 온라인 플랫폼이 20% 정도 수수료를 떼기 때문입니다.


[최윤지/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 작업은 내가 하는데 수수료 버는 건 플랫폼인 거 같아서 가끔씩 작업하다가 회의감이 들거나 할 때가….]

일감 당 50만 원까지는 20%의 수수료를, 그보다 단가가 높아질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적용한다고 하는데, 60만 원짜리 작업이라도 50만 원까지는 20%를 고정으로 물리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만 15%를 적용합니다.

[최윤지/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 말만 차등 적용이지 (60만 원 거래를 해도) 50만 원까지는 무조건 20% 받고….]

게다가 대부분의 작업은 50만 원 이하에 해당해 수수료에 세금까지 떼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들이 경쟁적으로 일감을 잡으려다 보니 작업 단가 후려치기는 늘어나는 반면, 일하려는 사람은 많아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높은 수수료율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수수료율과 관련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기준이나 규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소개료를 임금의 11% 이하만 떼도록 법규로 정하고 있는 것과 상반됩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현재 기업의 자율성이란 이유만으로 (공정위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수수료율을 업종별로 제시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수십만 명의 '클릭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과 분쟁 해결 기구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민구)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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