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검색하니 호텔 광고.."앱 93% 정보 수집"

김기태 기자 입력 2021. 5. 10. 21:06 수정 2021. 5.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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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나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하고 나면 그 뒤로 관련 있는 광고가 계속 나타나고는 합니다.

서울대 고학수 교수팀이 앱 886개를 분석해보니 93%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 광고 관련 정보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연애, 종교, 숙박, 건강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앱들도 포함됐습니다.

앱 추적 정보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데, 우리는 아직 이를 개인정보로 분류할 것인지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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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나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하고 나면 그 뒤로 관련 있는 광고가 계속 나타나고는 합니다.

일상을 감시받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기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스마트폰 앱과 PC로 네이버와 구글에서 '남성 구두'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뒤 접속한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에는 수제화, 명품 쇼핑몰 광고가 줄을 잇습니다.

같은 식으로 제주도 여행을 검색했더니 호텔 관련 광고가 쏟아집니다.

[30대 남성 : 내가 이걸 검색했다는 걸 어떻게 알지? 얘들은 내가 검색한 기록을 어떻게 알고 (광고) 하는 거지?]

[30대 여성 :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비밀스러운 것들이나.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가.]

모바일 단말기의 식별용 아이디로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고 취향에 맞는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서울대 고학수 교수팀이 앱 886개를 분석해보니 93%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 광고 관련 정보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이 구글 또는 페이스북 서버로 정보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애, 종교, 숙박, 건강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앱들도 포함됐습니다.

[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용자들이 조심스럽거나 민감성을 느끼는 정보는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지 현실 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이해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디지털 광고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2천270억 달러, 254조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자 애플은 지난달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모을 수 없도록 했고, 구글도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앱 추적 정보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데, 우리는 아직 이를 개인정보로 분류할 것인지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지인) 
 
네이버 측은 "네이버는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어를 타 사이트에서 광고에 활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수집하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며 "네이버 검색결과에 노출된 외부 사이트에 방문했거나, 구글 등 다른 검색 엔진 이용 후 페이스북에 방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혀 왔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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