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하명 수사 청탁 안 해" vs 검찰 "부정선거 종합판"

안희재 기자 2021. 5. 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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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장 측 변호인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송 시장과 경찰, 청와대 인사들이 공모해 지난 울산시장 선거 당시 김 전 시장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 등으로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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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산재모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는 검찰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황 의원 측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 역시 각각 "표적수사 청탁을 받은 적 없었고, 당시 수사는 정당했다", "적법한 업무 처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며 "민주주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실로 중대한 범죄가 다수 국가기관 책임자에 의해 실현된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송 시장과 경찰, 청와대 인사들이 공모해 지난 울산시장 선거 당시 김 전 시장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 등으로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증거 의견 정리를 위해 오는 18일 공판 준비기일을 연 뒤 24일 다시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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