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서 간호사 실수로 23세 여성에 화이자 백신 6회분 주입(종합)

전성훈 2021. 5. 1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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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을 허용치의 6배까지 과다 주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AGI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9일 오전(현지시간) 중부 토스카나주 마사에 있는 한 병원 간호사가 23세 여성 환자에게 화이자 백신 1바이알(약병)을 한꺼번에 접종했다.

코로나19 백신 과다 주입 사례는 미국과 호주, 독일, 이스라엘 등에서도 있었으나 한번에 6회분이 접종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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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에 접종 직후 24시간 입원 관찰..현재 건강 상태 양호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모습. 2021.4.20.<<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EPA=연합뉴스]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을 허용치의 6배까지 과다 주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AGI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9일 오전(현지시간) 중부 토스카나주 마사에 있는 한 병원 간호사가 23세 여성 환자에게 화이자 백신 1바이알(약병)을 한꺼번에 접종했다. 6도스(1회 접종분), 즉 6명이 맞을 수 있는 양이다.

원래는 약병에서 1도스만 뽑아올려야 하는데 전부를 주사기에 담아 주입하고 만 것이다.

간호사는 접종을 마친 직후 새 주사기 5개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고 한다.

간호사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병원 측은 해당 여성을 곧바로 입원시켜 부작용 발현 여부를 관찰했으며,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만 하루 만인 10일 일단 퇴원 조처했다.

지금까지 환자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임상심리과 인턴인 이 여성은 최우선 의무 접종 대상인 의료 종사자로 분류돼 연령에 비해 일찍 백신 접종을 하게 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지난달 초 의료·보건 업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병원 측은 의료 사고를 낸 간호사를 상대로 자체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일단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퇴원한 여성의 면역 반응과 부작용 증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일은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격인 이탈리아의약청(AIFA)에도 보고됐다.

코로나19 백신 과다 주입 사례는 미국과 호주, 독일, 이스라엘 등에서도 있었으나 한번에 6회분이 접종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화이자 측은 작년 임상시험 과정에서 한 번에 최대 4회분까지 접종해 부작용 발현 여부를 관찰한 바 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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