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정책 키우고 도시재생 지운다

송민섭 2021. 5. 11. 0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건축본부(2급)는 주택정책실(1급)로 승격하고, 공공재생·도시활성화 등 도시재생실은 균형발전본부(2급)로 강등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의 기능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직개편 추진
주택건축본부, 1급 '주택정책실'로
박원순 역점사업 도시재생실은
균형발전본부로 강등.. 업무 축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도 통폐합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건축본부(2급)는 주택정책실(1급)로 승격하고, 공공재생·도시활성화 등 도시재생실은 균형발전본부(2급)로 강등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의 기능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택공급, 1인가구 등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조직의 기능을 조정, 재배치하고 시정 핵심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택공급을 담당하던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일부 도시재생실,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까지 가져온 것이다. 개정조례안에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정책 수립·운용 △신규 주택제도 도입·운영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 이외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 수립·조정·시행 △공공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공급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또 경제정책실에는 마곡단지·G밸리 등 산업기반 조성·활성화 및 금융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의 업무가 새로 주어졌다. 도시교통실에도 도시 물류단지 조성·확보 등 서울형 생활물류네트워크 체계 구축 업무가 신설된다.

반면 도시재생실은 이번에 폐지되는 지역발전본부와 통합돼 균형발전본부로 업무가 대폭 축소된다. 앞으로 균형발전본부장은 △도시균형발전 계획 수립·조정·시행 △도시재생정책 수립·조정 △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 활성화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진흥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앞서 오 시장은 후보 시절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지에서 “페인트칠하고 골목길을 장식하는 데에만 1000억원이 들어갔다”며 신규주택 없는 도시재생사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이 신설한 시민참여형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2·3급)와 서울혁신기획관(3급)의 업무는 본청에 신설되는 시민협력국(2급)으로 통합된다. 위원회 정원(74명) 모두는 시민협력국으로 이체되지만 경제정책실 산하 경제일자리기획관이나 복지정책실 산하 복지기획관처럼 2023년 7월까지만 존속하는 시한부 조직이다. 

서울시는 개정안에서 시장이 이들 자율신설기구에 대해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속기간의 연장 또는 삭제, 기구의 폐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성과 평가 항목은 △성과지표 달성도 △행정수요 지속성 △기능수행 효율성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 이번 조직개편안 역시 지난 3월 한시기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시장 보좌진 가운데 정책특보, 공보특보, 젠더특보를 폐지하고 미래전략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박 전 시장 체제에서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감안해 만든 정무직 직위(특보)가 너무 많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한은 11일까지다. 서울시는 다음주 초쯤 서울시의회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시의회가 오는 6월 서울시 정기인사 전까지 처리해 줄지는 반반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일부에서 오 시장이 취임 이후 보인 협치 행보 등을 감안해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시의회가 정례회가 열리는 6월10일 이후 개편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