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제주CBS 이인 기자 2021. 5.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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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간첩조작사건으로 지금껏 고통을 받고 있는 제주도민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상처 치유는 물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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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도의원 대표발의..5월 회기 통과 목표
천주교인권위원회, 전체 간첩조작사건의 34%가 제주에서 발생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강광보(80) 할아버지가 지난 3월 2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간첩조작사건의 정의 △제주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자료제출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담고 있다.

특히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강성민 의원은 "간첩조작사건으로 지금껏 고통을 받고 있는 제주도민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상처 치유는 물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3월 26일과 4월 26일 2차례에 걸친 정책간담회를 비롯해 4월 29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강광보 할아버지의 '수상한집' 현장방문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조례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강광보 할아버지는 수사기관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으로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 제주에서 간첩활동을 한 인물이 돼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끝에 2017년 무죄가 확정됐다.

이처럼 간첩조작사건은 제주에서 유난히 많았는데 2006년 천주교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작간첩사건 109건 중 37건이 제주 사건이어서 전체의 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난관은 남아 있다.

제주도가 조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상위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검토결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제공, 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마련의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앞으로 국회와 소통하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례안은 5월 도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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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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