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 "잘 지내니" 카톡, 1건당 13만원이었다

정다슬 입력 2021. 5.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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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막았더니 학생지도비로 급여 충당..연 1100억원 집행
권익위 12개 대학 실태조사..10개 대학 94억원 부정집행
"급여보조성 경비 인식 잘못돼"..교육부 전수감사 요청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립대 교직원들이 제대로 된 교내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를 하지 않은 채 ‘학생지도비’ 명목으로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가 국·공립대 전반의 문제라고 보고 교육부에 전수 감사를 요구했다. 또 부정집행이 적발된 10개 대학 중 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을 거부한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등록금 반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대학 교직원들이 94억원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를 받은 대학은 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 서울시립대 등이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립대 교직원들이 허위 또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학생지도실적을 제출해 학생지도비를 편취하고 있다는 신고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부정집행이 적발되지 않은 2개 대학에 대해서도)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별도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계획서를 제출해 약 40%를 지급받고 실적 및 평가를 통해 이를 인정받으면 나머지를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근무시간 내 근무활동과는 다른 개념으로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 등을 이용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활동은 이뤄지지 않은 채, 허위 보고하거나 부실 운영 등을 통해 지급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부당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사례를 보면 A대학은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지급받았다.

B대학은 학생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0만원을, C·D대학은 오후 7시 전후 퇴근하고 오후 11시께 다시 출근해 학생 안전지도 활동을 모두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각 67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많은 수의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비를 받아갔다.

또 E·F대학은 주말에 직원과 학생이 시내 음식점 또는 카페에서 3~4시간씩 멘토링을 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했으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제출한 상담내용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이들 대학은 학생지도비를 각각 20억원과 18억원을 집행했다.

G대학은 코로나19로 학생 84%가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학생지도비를 받기 위해 하루 최대 172명이 학생 안전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총 7억 460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H대학은 연구년(안식년) 중에 있거나 국외 연수 중인 교수들에게 학생지도비 3500만원을 지급했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학생 상담으로 인정해 교직원들에게 총 35억원을 지급했다.

I대학은 근무시간에 학생 면접 지도 활동을 한 대가로 총 4400만원을 받았다. 회당 단가는 15만원이었다.

J대학 교수는 카톡 1건당 13만원씩 28회에 걸쳐 370만원을 수령했다. 카톡 내용도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된 건강 상태 확인, 안부였다. 조교는 수업·학적·졸업·장학금 상담 등 통상업무를 하면서 1690만원을 받았다. 직원은 학생상담을 10~20분 할 때마다 10만원씩 지급 받았다.

권익위는 “아직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 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학생지도비는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나 사실을 부풀려 금전적 이익을 취한 만큼 기만에 의한 이득으로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취합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상담, 멘토링,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대학마다 각각 다른 지급 규정도 살펴본다.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 지도 1회당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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