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간 대기업 '순환출자고리' 282→16개·'내부거래비중' 35→16%

주상돈 2021. 5.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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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주요 성과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 4년간 대기업 순환출자고리가 282개에서 16개로 급감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35%에서 16%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각종 공정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했다.

1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경제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기업의 경영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성과와 대기업 자발적으로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자발적인 지배구조·내부거래 관행 개선 뚜렷= 우선 총수일가가 가공자본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한 편법적 수단으로 꼽히는 순환출자고리가 해소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2017년 282개 순환출자고리는 2020년 16개로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액도 2017년 2570억원에서 2020년 864억원으로 줄었다.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경우 2015년 34.6%에서 2019년 16.3%로 18.3%포인트,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의 경우 같은 기간 16.5%에서 11.4%로 5.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거래를 점검하기 위해 이사회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비율은 2017년 35.5%에서 2020년 40.2%로 4.7%포인트 증가했다.

◆하도급 직불제 확대·계약갱신권 강화=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2017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과 '기술유용 방지대책'에 이어 2019년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이 결과 대금지급 현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하도급 대금 체불을 방지하는 '하도급지킴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활용실적은 2017년 9조8000억원에서 2020년 43조4000억원으로 약 4.4배 늘었다. 상생결제 실적에 따른 세제혜택 부여와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에 따라 상생결제 금액은 2017년 93조6000억원에서 2020년 119조8000억원으로 약 28% 증가했다. 또 정부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와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등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7968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협약 참여기업 늘어나고 있다. 참여한 기업은 2017년 229개에서 2020년 343개로, 수혜기업은 같은 기간 4만1653개에서 8만311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동안 무상 자금제공·저리대여 등을 통해 대기업이 총 21조 2723억원을 중소협력사에게 지원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의 거래상 지위도 강화됐다. 10년 넘게 장기간 운영 중인 가맹점은 가맹거래법 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장기가맹점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갱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올 3월 기준 편의점·제과업계 등 총 6135개의 가맹점들이 해당 가맹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혜택을 봤다. 또 가맹점의 매출액이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엔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한 결과 폐점업체 중 위약금을 부과받은 비율은 2019년 13.3%에서 2020년 9.5%로 3.8%포인트 줄었다.

◆특고 산재보험 확대·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지난 4년간 정부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건설현장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고직종을 보험설계사 등 9개에서 방문판매원 등 6개를 순차적으로 추가했고 올 7월에는 총 15개가 적용되도록 했다. 또 금년 7월부터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보다 충실히 이뤄지도록 규정한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종사자는 2018년12월 6만1000명에서 올 7월 약 6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또 2019년 4월 스마트폰 및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각 2년으로 하도록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소비자의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공정경제 관련 기존 과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억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택배기사·배달 라이더 등 열악한 근로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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