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음주운전 단속 막으려던 경찰 간부 집행유예 1년

박아론 기자 2021. 5.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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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정보를 이용해 아들의 음주운전 조사를 무마하려던 인천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10시5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의심, 남자 운전자, 여자랑 같이 탔다"는 112 신고를 받은 뒤, 아들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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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12신고 정보를 이용해 아들의 음주운전 조사를 무마하려던 인천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6·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10시5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의심, 남자 운전자, 여자랑 같이 탔다"는 112 신고를 받은 뒤, 아들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12순찰차에 탑승해 근무를 하던 중 112 신고가 된 차량이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아들이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아들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수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줘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에게 "집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고 한 뒤, 동료 경찰관에게도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속여 경찰관들에게 지구대로 복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5월21일 0시 112신고 시스템에 '불발견'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

그는 남동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순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및 범죄자 검거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속 지구대가 사건 발생 5개월 뒤인 그해 10월6일 해당 사실을 보고하면서 그해 10월7일 고발조치됐다.

재판부는 "아들의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112신고 정보를 유출하고 음주단속과 관련된 직무를 유기하고 112신고사건 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아들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0년 간 경찰 복무를 하면서 성실히 근무해왔고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증 등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판결 확정 후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 및 재산상 불이익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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