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도 가상화폐법 내놓는다.."코인 발행시 심사받아라"
"거래소 재무제표 외부감사 의무 부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회 들어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내놓는 건 처음이다. 그 전까진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유예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만 나왔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표현이 쓰였다. 가상자산을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로 정의했다.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는 금융위의 심사·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 산하 조직으로 심사를 도맡는 '가상자산발행심사위원회(가칭)'를 만들도록 한 게 법안의 핵심이다. 최근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으로 인한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를 방지하겠단 의도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각종 의무도 부여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게 했다. 금융 당국에 감사 결과를 보고할 의무도 만들었다. 가상자산 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 이용자들이 해킹 사고나 투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화폐가 정의돼 있지 않고 거래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해 맞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게 특징이다. 강 의원과 이 의원이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만큼 해당 안건이 5월 국회에서 다뤄질 지 주목된다.
[이희수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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