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여행가방에 가둬 살해..징역 25년 확정

정윤식 기자 입력 2021. 5. 11.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밟기도 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41살 성 모 씨.

대법원은 살인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밟기도 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대법원이 오늘(11일)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41살 성 모 씨.

대법원은 살인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 씨는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이 30cm에 불과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가방에 올라가 밟거나 친자녀 2명에게 가방 위에서 뛰도록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로 갇혀 있던 피해자는 합계 160kg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숨졌는데, 성 씨는 이 과정에서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성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1월 성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1심보다 오히려 형량을 높인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