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두 번째 재판서도 "DNA 검사, 출산사실 증명은 아냐"
[경향신문]
경북 구미에서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두 번째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로 출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숨진 아이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거듭 부인한 것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A씨(48)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면서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동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 A씨 변호인은 “모순된 입장”이라면서도 “공소사실이 유전자 검사 결과로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봐서, 일단 입증 취지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즉 A씨 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기록 등 증거를 다루는 건 반대하지 않지만, 그 증거로 입증되는 혐의(미성년자 약취)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3월31일에서 4월1일 사이 A씨가 자신의 큰딸 김모씨(22)가 아이를 출산(3월30일)한 산부인과를 찾아 자신의 아이와 뒤바꾼 뒤 외부로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여아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식별띠를 분리한 후, 바꿔치기 한 아이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본다. 이후 그해 5월까지 미성년자를 납치(약취)한 것으로 공소장에서 밝혔다.
다만 A씨는 숨진 여아의 사체를 땅에 묻을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등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숨진 여아를 빌라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큰딸 김씨에 대해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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