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 돈'? .. 일본 정부와 IOC의 속사정
요즘 일본은 올림픽 개최 여부를 놓고 시끌시끌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부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가 발령되면서 올림픽 취소 논의가 본격화된 양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취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어제(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중·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진땀을 흘렸습니다. 야당 의원으로부터 “감염이 폭발적인데도 올림픽을 개최할 기분이냐”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IOC는 왜 이토록 올림픽을 강행하려 하는 걸까요. 당연하게도 경제 논리 때문입니다. 오늘(11일) 아사히신문은 이를 숫자로 풀어냈습니다.
IOC는 미국 NBC와 2032년까지 6개의 하계·동계 올림픽 방영권 계약을 맺고 약 8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76억50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IOC의 경우 보통 이같은 중계권료가 수입의 70%를 차지합니다. 무관중 올림픽이 되더라도 경기가 중계만 되면 확보되는 돈입니다. IOC 입장에선 행사 취소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사정은 더 안 좋습니다. 대회가 취소되고 방송사가 중계권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IOC 출연금 850억엔(약 8800억원)을 뱉어내야 합니다. 일본 정부로선 경기장과 인프라 건설 등 올림픽 개최를 위해 들인 돈이 있는데 출연금까지 못 챙기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일본에 지워진 '개최 의무'는 상황을 더 난처하게 만듭니다. IOC, 도쿄도, 조직위 3자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일본은 올림픽을 개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나서 올림픽을 취소한다고 하면 의무 위반인 거죠. 이 경우 IOC는 스위스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CAS에서 일본이 이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올림픽 개최 계약에서 IOC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국제 계약과 달리 이 계약에 불가항력 조항이 없다는 점이 단적인 예입니다. 불가항력 조항이란 코로나19와 같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상황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걸 뜻합니다.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더라도 그 결정의 주체가 IOC여야 일본 정부로선 최소한 손해배상 비용은 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조직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방일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날로 악화하는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손님맞이가 곤란하다고 본 거죠. 도쿄 올림픽 개최 여부는 사실상 일본 정부와 IOC의 속사정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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