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에는 동의..출산사실 증명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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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빈집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씨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유전자(DNA) 감식 결과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원 DNA 검사 감정서 △여아 출산 관련 영상 △석 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가 삭제한 출산 관련 어플리케이션 △석 씨 친딸 김 모(22)씨가 출산한 여아 관찰기록지 등을 언급하며 석 씨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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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경북 구미의 빈집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씨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유전자(DNA) 감식 결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유전자 감식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석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원 DNA 검사 감정서 △여아 출산 관련 영상 △석 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가 삭제한 출산 관련 어플리케이션 △석 씨 친딸 김 모(22)씨가 출산한 여아 관찰기록지 등을 언급하며 석 씨를 추궁했다.
검찰은 △출산 당일 사진에서 여아 오른쪽 발목에 채워진 인식표가 다음 날 사진에서는 분리돼 있던 점 △아이 체중이 3.485㎏에서 이틀 만에 3.235㎏으로 200여g이 감소한 점 △숨진 여아와 석 씨의 친자 확률이 99.999%인 점 △석 씨 혈액형이 B형 BO타입이고 딸 김씨는 B형 BB타입인데 숨진 여아는 A형 AO타입인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이에 변호인은 "마음 같아서는 유전자 감식 결과도 부인하고 싶지만 불응한다고 해도 설득력이 없고 소용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며 "DNA 검사 결과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산을 했다던지, 숨진 여야가 피고인 친자라고 하더라도 그 외 추가로 입증되거나 증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 많이 있다"며 "범행동기, 구체적인 범죄행위 일시 장소 등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하기까지 자기 아이를 어디에 뒀는지, 아이가 생후 10일 정도 지나면 표시가 나는데 동일한 시기에 출산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어떻게 관리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아기를 바꾼 장소가 신생아실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어떻게 바꿔치기했는지는 근거가 없고 추단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출산전력에 비춰볼 때 2018년 3월 출산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피고인의 출산이 인정되는 이상 바꿔치기에 대해 피고인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석 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전 11시10분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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