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기소 승인..수원지검, 12일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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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수사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과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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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를 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본격 절차에 나선 것이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과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이 지검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려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이 필요하다. 관련 절차는 12일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 기소가 확실시되면서 향후 그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 지검장이 현재 자리를 유지하거나 승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검이 법무부에 이 지검장 직무배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나 징계를 하는 것은 별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직무배제나 별도의 징계조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서와 관계자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 외압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다. 이 지검장은 통상적인 사건 보고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기소 움직임에 반발해 지난달 22일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 등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수사심의위는 지난 10일 수사 중단과 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반전을 노린 이 지검장으로서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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