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채 의혹' 공수처 1호 사건 되자.. 與 "이러려고 만들었나 자괴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둘러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에서 당혹스런 기류가 감지됐다.
이 교육감은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 자괴감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 교육감은 “공수처 제1호 사건이 왜 조희연일까”라며 “정치인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검찰 같은 엄청난 권력의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교육감을 왜? 더구나 선거를 통해 서울시민이 선출하고 교육감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조 교육감을 공수처 출범 100일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서 왜 첫째 사건으로 입건하는 것일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교육감은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법을 어긴 ‘중대범죄’ 수사인데 이번 발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중대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제가 가까이에서 늘 함께했던 조 교육감은 남달리 인권에 대한 신념이 있었다.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도 그 험악한 시절에 참교육과 학교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던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과 해직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양심’의 행동가였다”면서 “조 교육감이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의 인권회복을 교육감으로서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을 것이고, 과거 문용린 서울 교육감 시절에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특채가 있었다”고 조 교육감을 엄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을 우려하며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며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광주 실종 여중생 경기 이천서 발견됐다…빌라 제공 男 조사
- “가해자 누나는 현직 여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