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이성윤 기소' 승인.. 사상 첫 현직 중앙지검장 피고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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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수사팀은 12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앞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과 병합되게 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은 전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기소 권고가 나온 뒤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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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이규원·차규근 사건과 병합할 듯
박범계 “기소 절차와 직무배제는 별도”
“이 지검장 인사 조치해야” 목소리 커져
중앙지검장 자리 유지 땐 여론 악화 우려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 곧 결정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기소할 방침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이며 이 지검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수사팀은 12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앞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과 병합되게 할 방침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이 지검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처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이 지검장이 기소 전 사퇴하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 지검장은 전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기소 권고가 나온 뒤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만일 이 지검장이 기소 전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인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기소된 공직자가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직위를 해제하고 비수사 부서 발령 등 인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지난해 채널A 사건에 연루되자 법무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 바 있다.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례를 들어 이 지검장도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심의위에서 외부 전문가들까지 이 지검장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 지검장이 자리를 지킬 경우 불어닥칠 여론의 역풍과 검찰 내 반발은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어제 벌어진 일이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및 징계는 별도 절차이자 제도”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수사 상황 등을 검토해 직무배제 조치 등을 취할지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공범 처리와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팀은 앞서 소환 조사를 마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게 김 전 차관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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