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쳐 고장낸 60대.. 벌금 300만원

표태준 기자 2021. 5. 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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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타인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억지로 펼쳐 망가뜨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6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힘으로 펼쳐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피해를 본 자동차 2대 가운데 렉서스 차량은 188만원, 현대 싼타페 차량은 1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동은 인정하지만 위법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특히 180도로 잡아 펴는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사이드미러가 고장이 났고, 렉서스 차량은 내장 모터가 고장 나 운행 중 덜덜 떨릴 정도로 유격이 심해졌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상당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위법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초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보다 두 배 무거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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