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다룸회는 여군장교 친목모임..사조직 아니다"

박대로 2021. 5.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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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12일 병참병과 여군장교들이 결성한 사조직이 활동 중이라는 지적에 해당 모임은 사조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육군은 이날 "다룸회는 병참병과 내 여군장교 간 개인 경조사 등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군 내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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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회비, 출산격려금, 대면모임 개최 등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에 세워진 여군의 다짐 비. 2019.12.13. daer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육군은 12일 병참병과 여군장교들이 결성한 사조직이 활동 중이라는 지적에 해당 모임은 사조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육군은 이날 "다룸회는 병참병과 내 여군장교 간 개인 경조사 등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군 내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육군은 "통상 특정 집단 내 사조직의 경우 특정한 일부 인원으로 구성되고(최소성), 가입·탈퇴가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통제·제한되며(폐쇄성), 집단 내 보직, 진급, 교육 등에 있어 조직원의 사익을 추구한다(사익성)"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룸회의 경우 병참병과 내 모든 여군장교에게 문호가 개방돼 자유의사로 가입·탈퇴하며 신규 임관자에 대한 축하·구성원의 경조사 부조 등을 위한 친목 모임으로 군 내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룸회에는 육군 병참병과 현역·예비역 여군장교 170여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월 1회 1만원 회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관 취임 시 축하난 발송, 출산 시 출산격려금 지급, 전체 대면모임 개최, 지역별 모임 개최 등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다룸회가 과거 하나회나 알자회 같은 육군 내 사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3조는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등을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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