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비공인 배트' 오재원에 '이범호 사례' 따라 제재금만 부과 검토"
안승호 기자 siwoo@kyunghyang.com 2021. 5. 12. 11:25
[스포츠경향]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11일 잠실 경기에서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두산 내야수 오재원(36)에 대한 징계로 이르면 12일 제재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오재원은 지난 11일 잠실 키움전에서 R사의 배트로 2회 우전 안타, 5회 중전 안타를 기록한 뒤 상대 벤치의 이의로 비공인 배트를 쓴 것이 확인됐다.
2021 KBO 규약 ‘KBO 배트 공인 규정 제5조 4항’에 따르면, 선수가 공인 인(印)이 없는 배트를 경기 중에 사용했을 경우엔 총재가 제재금 또는 출장정지를 명할 수 있다.
KBO는 2013년 당시 KIA에서 뛰던 이범호의 사례를 들어 징계 내용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범호는 그해 비공인 배트 사용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
KBO 관계자는 12일 전화 통화에서 “과거 사례도 있어 곧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부정 배트가 아니라 비공인 배트인 데다 선수 스스로 실수와 잘못을 인정한 만큼 전례에 따라 징계 결과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징계라는 명목이 달리지만, 상벌위원회가 따로 열리는 건 또한 아니다. 이에 이번 건은 돌발 변수 없이 제재금 부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범호 사례에 따라 부과 액수도 정리될 것으로 짐작된다.
안승호 기자 si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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