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혐의 기소된 이성윤의 반응

유영규 기자 2021. 5. 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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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늘(12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합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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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늘(12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에 대검의 승인을 받아 이같이 조처했습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합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하고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저와 관련된 사건 수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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