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치원 보내다 차에 치여 숨진 엄마..사고 장소는 '스쿨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 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진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초등학교 인근인 사고 장소가 스쿨존 끝 부분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진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승용차 밑에 깔린 채 끌려 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B씨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 4세 딸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골절상 등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초등학교 인근인 사고 장소가 스쿨존 끝 부분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는 내리막길을 내려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곳은 이면도로로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였다.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받아 시야가 흐릿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왼쪽 눈이 잘 안 보이고 차량 앞쪽 A필러(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에 시야가 가려 (B씨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과속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국·부동산' 실망한 與 지지층, 이재명·윤석열로
- 남산돈까스 '원조' 공방... 건물주는 5년을 속였다
- 김창열, 이하늘 폭로에 부담 느꼈나...싸이더스HQ 대표 사임
- "술 먹자는데 갑자기"... 정민씨 父 공개한 아들 카톡 내용 보니
- "방구석 코난"... '한강 사건' 비판에 경찰관들 반박
- 노래주점서 사라진 40대, 실종 아닌 피살...혈흔이 단서
- 文 대통령 사저 부지 취득, 고위공직자들과 '닮은 꼴'
- 한일 음주 문화는 달라도, '취중진담'은 공통이라고?
- 아이스팩 수거해도... 겨우 절반만 재활용 되는 까닭은
- 원자재부터 비트코인까지 거침없는 '에브리싱 랠리'... 인플레 공포도 함께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