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5인 모임 금지' 풀리나?

김덕현 기자 2021. 5. 12.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북의 군 단위 지역 등에서는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라며 "시범 적용에서 나타난 문제와 효과성을 살펴보고 관련 협회와 단체,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7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7월로 잡은 것과 관련해선 "6월 말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고,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2차 접종까지도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거리두기 체계와 별개로 작동되는 특별 조치였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에 대해서도 (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윤 반장은 "현재 확진자 구성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보다 지인·가족 등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 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쯤 최종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