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친모, 혼외관계 진술 확보..'홀로 출산' 앱 삭제 흔적도

소가윤 기자 2021. 5. 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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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홀로 출산' 관련 앱을 깔았다가 삭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아이의 아버지가 친모 A씨 남편이 아니기에 아버지가 누군지를 밝히려고 노력해 어느 정도 정황을 확보한 것 같다"며 "검찰이 (A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제3의 남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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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11. /사진=뉴스1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홀로 출산' 관련 앱을 깔았다가 삭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2차 공판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아이의 아버지가 친모 A씨 남편이 아니기에 아버지가 누군지를 밝히려고 노력해 어느 정도 정황을 확보한 것 같다"며 "검찰이 (A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제3의 남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서 혼자 집에서 아이를 낳는 법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출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깐 것을 확인했다"며 "앱을 쓸데없이 깔 리가 없다. 그렇기에 '병원에서 출산한 게 아니라 자가 출산이나 제3장소 출산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정황적으로 (검찰이)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A씨가 재판에서 DNA검사 결과(3세 여아와 유전자 일치)를 인정하면서도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를 부인하면 검찰이 '피고인측 주장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몰아붙일 수 있고, 인정을 안하면 정말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변호인이 설득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제는 검찰이 출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나는 출산한 적 없는데 DNA만 일치한다'라는 터무니없는 진술이 등장한 것"이라며 출산 여부는 검찰이 알아서 풀라는 재판전략 차원에서 던진 말로 판단했다.

한편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17일오전 11시1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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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윤 기자 skyblue03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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