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7천500만 원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대기업 노조 간부 실형

이강 기자 입력 2021. 5. 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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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를 빼돌려 도박과 생활비로 쓴 노동조합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대기업 비정규직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89회에 걸쳐 조합 운영비 7천500만원을 본인 명의 통장 여러 개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간담회 다과 구매 등 허위 명목으로 돈을 횡령한 뒤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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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를 빼돌려 도박과 생활비로 쓴 노동조합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대기업 비정규직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89회에 걸쳐 조합 운영비 7천500만원을 본인 명의 통장 여러 개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간담회 다과 구매 등 허위 명목으로 돈을 횡령한 뒤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많고, 돈을 갚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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