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업계 "선계약 후공급 법안 반대, 대형PP 협상력만 높여"
[스포츠경향]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89개 종합유선방송 회원사 협의체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가 ‘선계약 후공급’ 법안 논의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유료방송사업자와 PP(방송채널사업자) 채널 거래에서는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계약을 맺는 ‘선공급 후계약’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지만, 정부와 국회는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선계약 후공급’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SO협의회는 이에 대해 “선계약 후공급 법안은 대형PP 협상력만 키우는 정책”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계약 후공급 법안이 그대로 도입되면 대형PP를 상대로 협상력 열위인 SO는 사업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SO협의회는 “대형PP가 독주하면 시청률 높은 채널을 앞세워 자사 채널의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채널 끼워팔기’로 중소PP 또는 신규채널의 시장 진입 기회를 박탈한다”며 “대형PP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로 송출중단 사태가 생기는 등 시청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과다하게 부여된 채널운용규제를 선제로 완화 또는 폐지해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동등한 협상력과 채널거래 자율성을 확보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선계약 후공급’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류된 상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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