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도 용혜인 출산 축하.."회의장 아이동반법 함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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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SNS에서 최근 출산한 용 의원에 대해 "튼튼이(태명)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24개월 이하 영아를 데리고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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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SNS에서 최근 출산한 용 의원에 대해 "튼튼이(태명)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24개월 이하 영아를 데리고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앞서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신보라 의원이 여야 의원 65명과 함께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김 대표 대행은 "이 법안은 단순히 엄마의 보호가 필요한 아기를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심을 담아내야 할 국회가 여전히 과거의 관례·규칙에 머무른 채 현실을 외면하는 상황에 대한 경종"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 대행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면 진영과 이념을 넘어 협치하겠다"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용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출산을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과일바구니를 선물로 받았다며 SNS에 소개한 바 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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